[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된 사항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오는 2월 21일 거래계약 체결 건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거래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했으며, 이를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규섭 민원소통과장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개정 법률에 따르면 거래신고 기간을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 허위계약 신고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12개 읍‧면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736건의 실거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75%인 2,068건이 개인 신고 접수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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