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올해 4월 15일 시행되는 제21대 국회 의원선거가 20일 기준, 5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한되는 사항을 설명했다.

먼저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까지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제한되는 행사는 정당이 주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단합대회 등이며, 선거대책기구, 선거연락소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와 후보자 선출대회,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각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당내 경선 여론조사나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조사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도 금지된다. 공무원은 선거 중립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절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으로 향후 군청 정례조회 등 계기를 이용하여 참석 공무원에게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등을 안내 교육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사기관도 선거사범에 대응해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확대·재편성하고 선거상황실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검사실 위주로 편성되어 있던 선거전담수사반을 지청장 중심으로 수사관 5명을 추가 편성해 역량을 강화하고, 중요 사건 발생 시 거창지청 전체 수사력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완료일인 2020년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거창경찰서도 선거상황실을 열고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거창경찰서는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꾸리고 금품선거와 거짓말 선거, 불법 선거,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수사·정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24시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창경찰서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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