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경장 정석원

[매일경남뉴스] 개학철을 맞아 스쿨존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등 어린이 안전을 확보를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스쿨존과 학원, 집주위에서 발생하며 보행자 사고가 대부분으로 어린이는 키나 몸무게가 적어 성인에 비해 치사율이 높고 피해정도가 크다.

경상남도 내 전체 사망사고 중 어린이가 치지한 비율은 ‘16년 소폭 증가한 후 ’17년부터 감소 추세였으나 19년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19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566건(사망 2건)으로 전년도 523건(사망 1건)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스쿨존 사고는 ‘19년 27건으로 ’18년 15건보다 약 2배 증가하였으며 부상인원도 28명(전년도 16명)으로 약 2배 증가되었다.

늦었지만 이제 부터라도 “나”부터 인식이 바꿔야한다. ‘19년 12. 10일 ‘민식이법“이 통과되어 ’20. 3. 25.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에 맞춰 도로환경이나 시설은 순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인식은 아직 멀기만 하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부모님들의 무관심과 운전자의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다. 아이들에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올바른 습관만 길러 주워도 교통사고를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슬로건에서 보듯이 운전자는 멀리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소중하게 지켜줘야 할 어린이들이 안전을 위해 “나”부터 실천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경장 정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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