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약사법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5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거창경찰서는 지난 5일 인천의 한 유통업자로부터 벌크형 일반 마스크 2만8000개를 개당 2200원에 구입해 보건용 KF94 마스크라 속이고, 공공기관.기업체 등 10여 곳에 개당 3500원으로 부풀려 총 3600만원을 챙긴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거창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틈새를 이용해 SNS 등 온라인을 통해서는 개인에게 판매하고 기타 방법으로 거창과 함양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반 벌크형 마스크를 KF94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거창군청을 비롯한 행정기관과 기업체 및 단체에도 수천 개의 마스크가 판매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A씨가 유통한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 마스크가 혼용되어 있으며 개별 포장 되지 않고 50매 씩 묶음으로 포장된 것도 다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위생에 상당한 위험성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거창경찰서는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벌크형 일반마스크 400매는 압수했고, A씨가 마스크를 구입한 인천 유통업자에 대한 조사와 A씨에게 마스크를 구매한 구매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등 예방물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마스크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