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경찰서에서는, 9일 전화금융사기 현금 전달책 검거에 공적이 있는 택시기사에게 표창장과 함께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57세) A씨는 지난달 31일 12:44경 40대 여성 B씨 승객을 태워 거창휴게소 내려 대기 중, 은행현금지급기 안에서 5만원권 현금 다발을 쌓아놓고 송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신고했다.

경찰은, 실제 이 여성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역을 방문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 일정금액을 송금해주는 조건으로 수수료2%를 교부받은 것을 확인 B씨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공범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금융기관 사칭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저금리대출 받기 위해 기존대출 상환해야한다”고 속여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 유도하여 피해금 편취한 신종수법 사례가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