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선관위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으나 경남도내 당선자 11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산청·함양·거창·합천지역구에서는 선관위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현재 3건, 피고발인이 7~8명에 달하고 최소 수십 명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청·함양·거창·합천지역구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관위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대부분 공직선거법 제115조(제 3자의 기부행위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합천군 선관위 1건, 함양군 선관위 2건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합천군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합천군에 거주하는 전직 경남도 고위공직자가 1월 중순께 자신이 속한 모임 회원 등 13여명에게 4·15 총선을 앞두고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에 출마한 당시 K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제115조를 위반한 혐의다.

또한 함양군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2건은 모두 3월 하순께 발생한 사건으로 그중 1건은 이미 경남선관위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대로 함양군에 거주하는 A씨 등 4명이 공모하여 이 지역 유권자 30여명과 모임을 갖고 4·15 총선에 이 지역서 출마한 K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비용을 지불하고 K 예비후보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다.

또 다른 1건 역시 함양군 안의면 소재 한 식당에서 안의면 유권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를 하고 K 예비후보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고 신원 불상의 한 참석자가 식대를 지불해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함양군 안의면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남선관위는 이번 4·15총선과 관련해 위반사항 105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9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사례는 함양군에서 선거구민 30여 명과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용 150만 원을 지불하는 등 기부행위 위반이 28건으로 가장 많고, 인쇄물 관련 12건, 문자관련 9건, 허위사실 공표 7건 등이다. 위반사항을 특정하기 힘든 8건은 수사의뢰하거나 이첩하고 사안이 가벼운 68건은 경고했다.

또한 경남에서는 당선자 16명 중 최소 1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당이나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의 경우 윤한홍(창원시마산회원구)·박대출(진주갑)·강민국(진주을)·윤영석(양산갑)·이달곤(창원진해구) 등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민홍철(김해갑) 등이다.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