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사과원예조합 윤수현 조합장의 무투표 당선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김관용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거창사과원예농협이 제기한 윤수현 조합장 무투표 당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윤 조합장에 대한 업무 정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윤 조합장은 지난 3월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거창원협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오 모 씨가 태양광 사업자로 법원 등기부상에 등록돼 있어 이사회에서 심의결과 후보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내려져 후보 자격이 박탈돼 무투표 당선됐다.

이에 오 씨는 지난해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제기한 거창사과원예농협 윤수현 조합장 무투표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무효’ 판결을 받아 승소한 바 있고 거창원협은 즉각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윤수현을 당선인으로 결의한 이사회의 결정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윤수현 조합장을 당선인으로 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당선무효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되어 판결문을 받고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상고를 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아울러 윤 조합장의 업무정지도 판결문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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