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 가조면 일원 농지를 매입해 자경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창군의회 김향란 군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단독 황지원 재판장은 20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향란 군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 중 “김 씨가 농지를 매입한 이후 자경한 흔적이 없고 임차인에게 농지를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