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도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5월 27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내에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마스크 미착용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된다. 단 마스크 수급사정을 감안해 당분간 즉각적인 승차거부 조치가 아닌 홍보 및 계도 위주로 운영된다.

경남도는 그 동안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좌석 띄어앉기, 차량 운행 전후 소독’ 등을 시행하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했었고, 도민들도 생활 속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버스 탑승 시에는 대부분 마스크 착용을 했다.

그러나 최근 초중고학생들의 단계적 등교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5월 27일 00시부터 시외․시내․농어촌․마을버스, 택시, 전세버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개선명령(여객법 제23조*)을 발동했으며, 버스업체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점검, 대도민 참여 홍보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한 단계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제1항 제9호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그동안 도민들의 자율적 참여로 생활 속 빈틈없는 방역체계가 잘 지켜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증상 등 확인되지 않는 감염자를 통한 지역 사회 내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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