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합천문화원이 문화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로부터 1년 6개월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합천문화원은 당분간 경남도문화원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와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없게 돼 합천문화원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연합회에 따르면 차 원장은 지난해 함양문화원 개원식에서 대접에 불만을 품고 부적절하게 발언한 후 행사장을 떠났다. 이후 연합회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차례 폭언과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연합회는 지난 5월 6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합천문화원에 대해 출석정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어 19일 제4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합천문화원 차세운 원장을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개정의 뜻이 전혀 없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출석정지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연합회 이을중 사무처장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합천문화원 업무에 대해 연합회가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차 원장이 문화원장으로서 잇따른 품위 손상 행위를 반복해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회 출석정지 징계는 도문화원에서 개최되는 대회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한적 처분이다. 이로써 합천문화원은 문화원장의 출석정지 기간 1년 6개월 동안 도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사업과 대회 등을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합천문화원은 징계가 끝날 때까지 어르신농악경연대회, 경상도사투리 말하기대회, 향토사연구발표회, 워크숍 등 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또한 합천군도 이번 조치에 따라 연합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편성했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관련 보조금도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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