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오는 6월 16일 실시하는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공한문을 6월 9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거창사과원예농협 조합원 1,365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한문에는 조합원의 투표참여, 금품 요구 금지, 신고·제보 협조 등을 당부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깨끗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한문 전문]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원님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을 지키고 고향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합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는 6월 16일(화)은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일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조합장의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사유가 발생하여 오는 6월 16일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보궐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공명선거를 이룰 수 없기에 후보자와 조합원들께 협조를 구하고 당부를 드리고자 하오니 꼭 동참하셔서 거창사과원예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품ㆍ향응은 주지도 받지도 요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동안의 조합선거에서는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되어 해당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번 거창사과원예농협장보궐선거는 금품ㆍ향응 제공 등 위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는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주변에서 위법행위를 목격하시면 주저 없이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T.944-139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할 뿐만 아니라 최고 2천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제보가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거창사과원예농협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둘째, 비방ㆍ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하는 후보자, 호별방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에게 표를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후보자는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조합원의 복지와 조합발전을 위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참여는 선거인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누구나 선거 결과에 만족하고 조합원 간에 진정으로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하실 때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이 실천 가능한 공약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할 능력 있는 일꾼이 누구인지 잘 판단하여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투표는 6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창사과원예농협 본점[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41 (경제사업장1층)]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조합장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 조합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번 선거가 거창사과원예농협의 발전에 기여하고 아울러 지역 선거문화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5.

거 창 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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