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수)는 11일 2020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인 이날 세 번째 소관부서인 미래전략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권재경 의원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관련 주민투표 이후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공사진행 상황과 법조타운 부지 내 문화재와 유적지 발굴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관련 인센티브 확보에 대해 질의했다.

김성윤 미래전략과장은 “주민투표 이후 실질적인 공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그 이유는 구치소 부지 내에서 발굴된 문화재와 유적지에 대한 문화재청의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다”며 “인센티브는 외곽순환도로 예산 확보와 경남도 인재개발원 유치 및 경찰서 강남 이전 등 거창미래먹거리 사업 등을 선정해 법무부와 경남도에 민간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두 의원이은 ‘제2 승강기 타워에 군비 투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두 의원은 “50미터 타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설치된 기업의 승강기 타워 정도는 돼야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을 부담해서라도 거창이 승강기 도시로 발전하려면 낮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 사업비 확보 방안 강구해서 공단과 상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성윤 미래전략과장은 “전략적으로 타워 높이가 높아야 고속용 승강기 인증을 할 수 있다. 군수님 모시고 행안부를 가 건의할 예정이다”라며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만 된다면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미래를 생각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최정환 의원은 “거창법조타운 부지 내 문화재 출토와 유적지 발굴 관련 문화재청으로부터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거창지원·지청 신축 및 부지조성 행위 불허 통지’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0년 4월 6일 문화재청에서 경상남도지사와 거창군수에게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문화재청 공문에 따르면 거창군에 소재한 보물 제378호‘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거창지원·지청 신축 및 부지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한다.

공문 내용은 ▶동 허가 신청 사항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역사문화경관 저해(기존 3층으로 허가된 사항으로 전체 높이를 낮추게 함<층고 또는 배치 조정 등>)사유로 부결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36조(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 통지하며, 이는 문화재를 주변 환경과 함께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 등이다.

김성윤 미래전략과장은 “발굴이 완료된 곳 이외에도 상당부분 학술조사 및 발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으며 사업 초기 이정도의 유물과 유적지가 있는 것을 챙기지 못한 점이 일정부분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권순모 의원은 “법조타운 조성 부지 내 문화재 발굴 주민설명회에 직접 참석했었다. 철기시대 초기 유물과 유적지로서 학술가치가 높고 주변에 더많은 유물과 유적지가 있다는 의견이었다”며 “법원·지청 및 우회도로 공사가 진행되려면 발굴과 학술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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