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은 오는 7월 2일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유관기관 전문가가 현장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상담 분야는 주민등록·계약·문화재·교육 등 일반행정 분야, 기초수급·노인·장애인 등 복지 분야, 농축산·산림·상하수도·폐기물 등 농림·환경 분야, 건축허가·개발행위 등 도시·주택분야, 생활법률, 지적, 노동관계 등을 비롯한 15개 분야에 폭넓은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오는 19일까지 관련민원 담당부서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사안은 사전예약 없이 당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거창군이 운영하고 고령군이 참여하는 이번 ‘이동신문고’는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고충민원을 전문가와 상담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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