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2020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11일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인근에 보존되고 있는 ‘문화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교소도 부지에서 발굴된 철기시대 유물과 법원 신축에 대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아래 법원)・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아래 검찰) 부지 인근 문화재 보존과 해당 부지 개발행위 이전에 문화재 발굴 작업이 먼저진행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정환 군의원은 거창군이 교도소만 신축하려고 하니 여론이 녹녹치 않아 ‘법조타운조성’이라는 이름을 위해 억지로 법원과 검찰을 끼워 넣다 보니 문화재에 대한 사전 검토가 없이 추진됐고, 뒤늦게 이를 수습하려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군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1일 차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공문에 ‘지원 지청 신축 및 부지조성 불허 통지’를 받았다.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와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법원·검찰 신축에 대한 형상변경을 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도소 앞 도로와 법원·검찰 부지에 대한 문화재 학술조사는 거창군비로 해야 하는데, 그곳에는 문화재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곳”이라며 “이것만 보더라도 당초 교도소 신축사업뿐이었는데 군민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 옮길 의사도 없는 법원과 검찰을 억지로 설득해 끼워 맞추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실시한 교도소 부지 내 철기시대 유적지 발굴과 관련해서도 “발굴팀 의견에 따르면 서부내륙에서 철기시대 유적지는 보기 힘들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학술가치가 있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데 거창군은 역사적 유적과 유물보다 교도소 신축을 우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윤 미래전략과장은 “교도소 부지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나와 있고, 현재 발굴된 지역 외 형상변경이 이뤄질 때는 학술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그 당시 유물까지 생각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정환 군의원은 “행정 책임자들이 무능하다.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정을 이렇게 끌고 왔다.”라면서 “굳이 법원과 검찰을 왜 옮겨야 하는지, 두 기관 옮겨서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확대시킨 것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성윤 과장은 “문화재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층고나 바닥을 조정해 건물 전체 높이를 낮추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재신청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권순모 군의원도 “법원과 검찰 부지에 더 많은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교도소 부지 내 언덕에서 초기 철기시대 집터와 무덤이 발굴되고 유물이 출토된 만큼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인 가야사 복원사업과도 부합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인근 유적지를 발굴해서 보존을 해야 한다는 문화재청 결정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성윤 과장은 “가정을 두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불가피하면 불가피 한대로,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자문위 원서에 학술용역조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외곽도로와 법원·검찰청 이전 사업 이전에 발굴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최정환 군의원은 무릉리 고분, 석강리 고분, 개봉 고분 금귀봉 봉수대 등 거창 내 유적지에 대한 발굴 계획과 관리 실태를 언급하면서 “유적지와 문화재 발굴 시 전문가를 입회시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법조타운 내 지원과 지청 위치에 개발행위 불가 통지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있는지”물으며 “문화재청 결정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 위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나”라고 추궁했다.

17일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최정환 거창군의회 의원은 “5월 14일에 문화재청에서 거창군으로 ‘법원 검찰 부지 내 보전’ 통보를 했다. 해당 부지에 문화재 형상변경이 불허됐고 거창에서는 6월 8일에 재심의를 요청해 내일(18일)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는 제한되는 게 통상적인데, 이런 걸 다 알고도 이보다 한참 근접한 현재 위치에 꼭 법원 검찰을 옮겨와야 할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안장근 도시계획과장은 “법조타운화를 시키기 위해 업무 관련 시설을 모으는 게 목적이라 현재 이 지역 외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선택한 것”이라며 “또 그 지역 일대가 대부분 주거지역이라 낙후된 지역 개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정환 군의원은 “군에서 받은 자료인데,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문서로 허가사항에 ‘거창읍 가지리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50미터. 허가 안 대로 시행하라’라고 내용이 있다.”라며 “지금 문화재부터 법원과의 거리는 채 200미터가 안 되는 상황으로,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같은 주장에 안장근 도시계획과장은 “제가 알고 있는 규정과 달라 당장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하다.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특히 최정환 군의원은 “법원 검찰 부지는 상동 고분군 지역인데, 국보급 보물이 나오면 대안이 있나?”라고 묻자 안장근 과장은 “문화재청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개발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문화재청의 모든 승인 절차가 끝난 뒤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면 법원·검찰 이전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정환 군의원은 “국보급 문화재가 나오면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자 전정규 경제산업국장은 “표본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발굴해야 되면 발굴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게 된다. 아직까지 법원·검찰 부지는 발굴과 관련이 없다. 문화재 형상변경 신청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정환 군의원은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을 끼워 맞추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이라고 비판하며 “굳이 허가사항을 어겨가면서 하려는 거창군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검토의견서를 심의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의구심이 있고, 그런 무책임한 행정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랜 갈등이 해소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문화재 보존과 산적해 있는 유적지 등으로 공사 추진이 다소 지연될 위기를 맞고 있고 모든 결정이 문화재청의 손에 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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