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 법인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매일경남뉴스] 산청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전 법인택시업체에 입사해 현재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의 운전기사 또는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다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올해 2~3월 또는 올해 8~9월의 월 평균 소득이 지난해 1월~올해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 대비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후 법인별로 통보된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가능하며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택시회사가 신청서를 취합해 산청군에 제출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산청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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