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합천군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매일경남뉴스] 합천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합천군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어려운 소상공인을 발굴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과 거주지을 두고 2020년 3. 1.일부터 공고일기간 동안 신규사업자, 지위승계자, 직장가입자, 전입신고자로서 지난해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영세 소상공인은 업체당 50만원’,‘골목상권 영세상인은 업체당 30만원’으로 기존 합천군 재난지원금과 동일하다.

다만 기 수령자 폐업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병의원, 약사, 변호사, 세무사, 병원 등 고소득 업종 태양광사업자 통신판매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다음 달 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에 제출해야 한다.

문준희 군수는“합천군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동시에 군민의 생계를 안정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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