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차량 일제정비
[매일경남뉴스] 산청군이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의 요건 확인 등 일제 정비를 시행한다.

이번 일제 정비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 적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적합하지 않은 차량을 과세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사실상 소멸·멸실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는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해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는데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에 따르면 비과세·감면 제외 대상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 등록자 가운데 1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할 경우 장애정도 변경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감면 대상자 사망 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으로 감면이 종료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올해 10월 말 현재 감면 자동차는 모두 1107대로 총 자동차 등록 대수 2만950대의 5.3%를 차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탈세 방지는 물론 사실상 사용이 불가한 자동차는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해 납세자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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