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청소년 지도위원과 함께 학교주변과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술·담배 유해표시의무 등 위반,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등을 단속한다.
코로나19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참가자 전원 발열체크 및 자가진단을 사전에 실시하고 단속 기간 동안 1개조 5명씩 12개 조로 편성해 활동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영업은 우리 청소년을 유해환경에 노출시켜 청소년 탈선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