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군에서는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납세편의 시책으로 ‘읽기 쉬운 지방세 고지서’로 제작해,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전용계좌를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활자를 크게 해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도 쉽게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민편의를 도모했다고 한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또는 스마트폰 금융권 모바일앱, 간편결재앱을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점점 늘어나는 고령자의 납세편익을 위해‘읽기 쉬운 지방세 고지서’로 제작 발송해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하면서 자동차세는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