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거창군은 관내 요양병원 3개소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급여 지급 절차, 장기입원자 등의 적정 의료이용 및 의료급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고, 읍·면사무소 의료급여담당자, 통합사례관리사가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복잡한 의료급여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부정 청구 신고 제도 등을 안내했다.

 

또한, 장기입원자 비중이 높은 관내 소재 요양병원에서 의료급여관리사와 의료급여기관 종사자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거창군 의료급여 현황, 의료급여제도,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의견 교환 및 동일 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장기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중 퇴원이 가능한 입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 회의도 진행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군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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