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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재산세 과세 대장상 건물 소유자이며, 소상공인에게 최소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는 인하율만큼 해당 건물(토지포함)의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경감한다.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등을 구비하여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신청서 서식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군정 소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기분 재산세(7월, 9월) 과세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액을 납부하고, 감면신청을 통해 감면세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적 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건물주에게 감사드리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타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055-940-32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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