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관로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원인 주방용 불법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 하수관의 역류, 악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펼치고 있다.

금번 단속은 최근 환경부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2016년도 하반기부터 일부 특정지역에 100% 오물 분쇄․배출하는 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 예고가 추진되고 있는데, 전면적인 허용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과장․허위광고와 불법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하수도법에 의거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하는 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 읍․면별 게시물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의 홍보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니고,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이상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은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 기술인증 지원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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