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문대곤)는 고령 은퇴 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농지연금사업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소득격차가 커진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영농에서 은퇴하는 농업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제도이다. 2011년도부터 등장한 농지담보형인 역모기지론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을 위한 새로운 노후대비책으로 인식되어 가입률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14년도부터는 가입요건이 완화돼 가입비가 없어져 가입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었다. 농지가격 측정에서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80% 중 하나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월평균 지급액이 다소 증가했다. 또한 배우자와 가입자가 모두 65세를 넘어야 가입이 가능했던 조항도 삭제되어 배우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자만 65세 이상이면 가입이 된다.

이로써 6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지고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3만m2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단 농지가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이 없고 압류, 가압류, 가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 수령방식은 기간형(5년, 10년, 15년), 종신형(생존 동안 지급)으로 나눠 선택이 가능하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과는 달리 농지연금제도는 개인의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동등한 대출금리(3%)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또한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에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주택연금하고 다른 차이점이다.

게다가 정부가 공적안정성을 보증해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담보권 실행으로 연금채무를 회수할 경우, 연금채무액이 농지처분액 보다 큰 경우 농지처분액 까지만 회수하고 남은 채무금액을 다른 농지나 재산에는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농지처분액이 연금채무액보다 크다면 가입자(상속인)에게  돌려준다.

가입자가 평균수명보다 오래 생존해 연금 수령액이 담보설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자녀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 요즘은 농촌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농지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를 추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농지연금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 1577-7770 또는 거창함양지사 055-940-5524로 문의하면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어느 정도의 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알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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