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함양산청축협 양기한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지원장 전지환)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이 인정되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양 조합장이 오랫동안 함양과 산청지역 축협에 근무하며 축산업 발전에 공헌했으며,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한 달 동안 구금된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되고 해당 조합은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치러진다.

한편 양 조합장이 항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조합장직은 대법원 최종 확정 때까지 유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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