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오는 6일부터 6월 5일까지 한 달간 사업용(영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영업용)차량 운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용(영업용) 자동차는 허가받은 차고지에서 밤샘주차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어기고 대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된 대형 사업용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등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새벽 시간대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행 규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집중단속기간을 지정하여 불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에 불법 차고지외 밤샘 주차한 사업용 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해 과징금 및 운행정지 처분을 할 계획으로, 단속된 차량에는 개별화물, 시내버스, 시외버스 10만원, 일반화물, 전세버스, 특수여객의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 교통담당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생활 불편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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