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김학철)에서는 최근, 총기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불법무기 유통을 근절하고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불법무기 자신신고기간을 설정 운영 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으며,  소지허가 미갱신․기재사항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된다고 한다. (권총․소총에 대하여는 출처경위 등을 확인)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므로 빠짐없이 신고해 주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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