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건설기계 작업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키 위해 건설기계사업자 운영실태 및 무등록 사업 행위 등 불법사항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실태에 대하여 5월 11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1개월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건설기계사업자 운영실태, 등록기준 준수여부, 미등록 사업자, 불법정비, 주기장 외 불법주기 등이며, 특히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한다.

거창군 관계자는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5월 18일부터 행정지도․점검이 시작되는 만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일제점검 시 건설기계 등록기준 미달, 불법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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