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군청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부서장 및 외부청렴도 업무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청렴도 실태와 대처방안을 알아보는 2016년 찾아가는 청렴경남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경남도 인재개발원 주관의 이날 교육은 경남도가 일선시군과 청렴도를 동반상승시키고자 마련됐다.

송준필 경남도 청렴윤리담당사무관은 이날 교육에서 부패와 청렴의 개념,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반부패 청렴정책환경, 홍준표 도정 3년 성과, 2016 기관청렴도 향상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모든공직자와 배우자들이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공직자가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관련성 상관없이 형사처벌받고,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하지않은 경우 공직자본인도 형사처벌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취약한 외부청렴도를 향상시키려면 △공사용역보조금 및 주요민원분야 청렴도가 취약하므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부패발생요인을 사전차단하는 것이 절실하고 △기성검사 준공검사현장 출장시 향응접대를 자제해야 하며 △필요 출장시엔 감사관실 직원을 동행하는 등 오만찬 행위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군관계자는 “절반 이상(57.8%)의 국민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여기는 반면 공직자는 3.4%만이 그렇다고 여길 정도로 부패에 관한 인식차가 커 공직사회전반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우리군도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내용을 토대로 청렴도 취약분야의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에 앞서 지난달 말 처음으로 실시한 친절공무원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보건소 정순임 주무관과 우수상 수상자 유림면 이기화주무관이 친절사례를 발표해 전공무원의 공감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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