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 1호 법정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 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 소속 이 모 씨를 폭행하고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류 모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류 모씨는 지난 2015년 3월25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앞에서 범대위 소속 이 모씨와의 말다툼 끝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 이 모씨와 또 다른 이 모씨에게 ‘할리우드 액션’, ‘고소 취하를 부탁했다’ 등을 유포 해 명예를 훼손한 각각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11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 1호법정에서 열린 류 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장정태 재판장은 “범대위 소속 이 모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웃옷과 넥타이를 벗어던진 사실은 인정된다”라며 “그러나 이 모씨에 대한 폭행 상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장 재판장은 “피해자 이 모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 사실을 즉시 인식한 것으로 진술했으나 법정 진술에서는 ‘나중에 알았다’ ‘누구에게 맞았는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번복했고, “증인들도 검찰 조사에서는 폭행 장면을 본 것처럼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추측된다고 했다”라고 직시한 반면 “류 모씨 측 증인들은 일관되게 신체적 접촉 거리가 아니었다고 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증인들이 거짓진술을 하지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피해자 이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장 재판장은 “발언의 정도가 부적절했더라도 문맥의 흐름 등을 봤을 때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으로 ‘사실 적시’라고 보기 힘들다”고 했으며, 다른 이 씨에 대한 명예훼손에는 “이 씨가 두 차례 전화를 했고, 이 씨의 지인들이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등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주된 내용이 사실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주문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장 재판장은 류 모씨에 대한 검찰측의 공소권 일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검찰측에서 구형한 징역 1년을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류 모씨는 “오늘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군민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면서도 검찰 측의 항소를 염두에 둔 듯 말을 아끼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편 류 모씨에 대한 이날 재판결과에 대해서 1심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검찰측으로부터 항소가 없으면 1심재판부의 무죄선고가 최종 확정되고 그에 따라 최초 경찰조사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남겨져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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