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군수 양동인)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6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남하면 양항리 일원 28.6ha의 면적에 총 3회에 걸쳐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사업을 시행한다.

항공방제사업은 산림청 헬기를 지원 받아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부화시기에 맞춰 살충제인 티아클로프리드 액제 10% 약제를 항공에서 살포해 매개충을 박멸하는 방제방법이다.

항공방제 일정은 1차 6월 3일(금), 2차 6월 17일(금), 3차 7월 1일(금) 오전 5시 ~ 11시 사이에 진행되며 우천 또는 기상악화 등으로 항공방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방제 일정이 자동 연기된다.

거창군 관계자는“항공약제 살포 시간대에는 지역 내 등산을 삼가 해야 하며, 항공방제구역 인근 주민들은 장독대・우물・음식・사료・용기 등은 개봉을 하지 않고 양봉・양잠・양어・목축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사전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부사항♣

- 양봉농가에서는 방제일 전후로는 방봉금지하세요.

- 양어장에서는 급수 금지 및 어류보호 조치하세요.

- 양잠농가는 방제일정에 대비하여 사전에 뽕잎을 비축하세요.

- 축산농가는 방제지역내 방목금지 및 건초등 사료 보호조치하세요.

- 항공방제약제(티아크로프리드 액제)는 인체에는 무해하나 방제 당일 방제지역 내 등산 등 입산금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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