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적십자병원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거창적십자병원 내에 산후조리원을 설치해서 거창군과 함양.합천 등 인근 지역에서 출산하는 산모의 산후조리에 대한 편의제공과 신생아들에 대한 영유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거창군은 24일 지난 2013년 거창적십자병원 내에 설치 계획된 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사업이 지난 해 12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4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에 미 충족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창군은 거창적십자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설치규모, 소요인력, 사업비 등과 같은 구체적인 협의를 마치고 산후조리원설치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던 중이어서 아쉬움이 더했으며, 사업계획 수립 후 진행과정에서 시행령이 개정되어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았다.

거창군 이재윤 보건소장은 이날 거창군의회 주례회의 업무보고에서 거창군 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 소장은 “거창적십자병원이 산후조리원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기준이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7조의 6(설치기준)에 규정한 해당 지자체에 산후조리서비스(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공급이 전혀 없어야 하는데 거창군에 이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5명이 등록되어 있어 미충족 사유로 귀결되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산후조리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지자체에 60분 이내에 접근이 힘들어야 하는데 대구와 진주까지 도착시간이 또한 미 충족 사유이며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이 2층이어야 하는데 현재 적십자병원 2층은 공간이 협소해 그것 또한 부적합 사유로 판정 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거창군은 “거창군내 산후조리원 설치는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의 출산가정으로 한정되어 있어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는 해보겠지만 모자보건법시행령(산후조리원설치기준)이 완화되지 않으면 산후조리원설치불가에 의해 포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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