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함양군 농업인은 일정요건을 충족시킨 시설을 갖출 경우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제조·가공해 소비자에게 팔수 있게 됐다.

함양군은 읍면별로 특화된 식품가공 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켜 군민소득 3만불 달성의 초석을 마련키 위해 최근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규칙’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식품위생법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에 의거한 것이다.

이로써 엄격한 시설기준에 묶여 농산물을 제조·가공·판매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튼 셈이다.

이번에 제정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규칙’에 따라 완화된 주요내용은 △식품제조가공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산물 등 식품보관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 △작업장내 모든 구조물에 내수성재질을 사용해야한다는 대목을 ‘물을 사용하지 않는 작업장내벽·천장·바닥은 내수성재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인정한 점 △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시설을 갖춰야 하는 기준을 완화해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 대체가능’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할 시 별도의 검사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등 8개항이다.

함양군보건소관계자는 “이같은 특례조항은 대부분 농가가 소규모 형태로 수확기나 농한기 등 특정시기에만 가공제조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해도 제품의 질 및 위생에는 지장이 없다”며 “이번 특례신설로 농민의 사기를 진작해 농가소득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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