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은 군청 앞 광장이 작년부터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특정 단체와 거창군의 허락이 있는 경우만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변했다.

작년부터 군청 앞 광장은 거창군민의 소유물에서 거창군청의 소유물로 주인이 바뀌었고 그 때부터 군청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용 여부가 결정되어 졌다. 작년 6월 이후 ‘학교앞 교도소 반대를 위한 범 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면서부터 거창군에 의해 자물쇠가 채워졌다.

한 공간에 쳐진 똑같은 천막도 합법과 불법으로 차별화되고 어떤 것은 군청 주차장 공간까지 내어주면서 어떤 것은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철거를 하는 등 차별적인 공권력을 행사하고 모 종교단체의 원만한 행사를 위해 잠시 한 켠으로 양보했던 또 다른 단체의 천막 설치를 방해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공간을 점용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월, 복합문화공간인 군청 앞 광장에 봄철을 맞아 로터리 주변의 환경을 정비한다는 미명아래 대리석 화분을 설치해서 평상시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 시민단체들의 자선 공연장 그리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모행사 등을 가로 막아 왔다. 그런 거창군이 지난 13일 거창 군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가로막고 흉물스럽게 놓여있던 대리석 화분을 치웠다.

거창군 관계자에 따르면 석가탄신일을 맞아 열리는 연등행사 때문이라면서 종교단체의 요청이 있어 행사에 협조하는 차원으로 행사 기간 동안 임시로 치워 놓은 것이고 행사가 끝나면 원래 위치로 다시 갖다 놓을 것이라고 했다. 거창군의 이러한 공정하지 못하고 특정 집단과 특정 기관과 단체 등과의 차별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6만5천여 군민이 공권력에 저항하고 공무원을 불신하고 나아가서는 지역민심 전체가 오해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이다.

공권력은 정직하고 투명해야 하며 모두에게 공평하고 모든 일에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공권력의 존엄이 유지되고 법치가 바로 선다. 그러나 거창군은 지난 해 거창교도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거창군민을 기만하고 허위 공문서에 준하는 대리서명지로 군민을 우롱했다는 의혹이 6.4 지방선거 때 드러나면서 지엄해야 할 공권력의 존엄성을 추락시키는 우를 범 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 4월 16일 온 국민을 멘붕에 빠뜨린 국가적 참사를 겪은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행사를 하고자하는 시민단체들의 협조 요청은 거부해서 행사진행에 불편함을 가중시켰고, 거창급식연대의 집회 당시에도 관계자들로부터의 대리석화분 철거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 했었다.

특히, 한 자선단체는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정기적으로 해 오던 ‘불우이웃 돕기 공연’을 광장 공간을 가득채운 대리석화분으로 인해 공연이 불가능해 건너편 협소한 자리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거창군의 분별없는 공권력을 바라보는 군민들은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자신들의 권력인양 착각하고 무소불위 권력으로 행사한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세월호 추모행사를 지금껏 주관해 오고 있는 정연탁 안의한의원 원장은 “광장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는 장소”라며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장 사용을 요청하는 군민의 요구에를 묵살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분개했다.

이렇듯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활용해야 하는 공간을 공권력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여 수천만 이상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생활권인 복잡한 사회로서 나라를 형성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는 어느 하나의 특정한 규정만으로 제단하고 통제되는 조직이 될 수 없다.

‘법 앞에 평등’ 이는 한 사회를 구성하는 보편타당하고 상식적 사고를 가진 정상인에게 통용되는 일반 규정일 뿐이지, 지역적, 남녀성별, 신체적 장애, 종교적 특성 등 기타 여러가지 그 사회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간 삶의 형태와 생활양식까지 담아낼 수 있는 획일화된 규정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간에 수많은 갈등과 투쟁의 결과에 의하여 사회적 양보와 합의의 산물인 예외규정이란 것이 수없이 생겨났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법리체계를 이루어 온 것이다.

다만,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상식을 역행하며 개인의 영달을 취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 속칭 범죄자라 하는 이들을 제어하고 치안을 유지하고자, 공공업무를 하는 사람을 뽑아 전체사회 구성원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봉사토록 공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구성원 중 기회균등의 권리을 보장받아 선택된 자천타천 뛰어난 자들은 공복으로 나서 그 사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공무원의 역할을 맡는다.

그러므로 법이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이면서도 정치 사회적으로 뒤처진 사람에게 정치적, 사회적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면서 봉사하는 공무원 사회를 이끌어 도출해 내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발행인 백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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