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대위'가 학교앞교도소 대체지 논의 공론화와 사태 수습을 위한 갈등해소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9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졌다.

‘학교앞 교도소 반대를 위한 범거창군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9일 ‘법무부와 거창군은 학교앞교도소 대체지 논의를 공론화하고 사태 수습을 위한 갈등해소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는 내용을 요지로 한 기자회견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졌다.

범대위는 지난 10여 개월 동안 학교앞교도소 건립에 대한 추진 과정과 절차에 대한 군민적 의혹과 불신을 결집해서 거창군과 법무부 등에 거창군민의 민의를 전달하고 학교 앞 교도소 반대를 위해 노력 해왔다고 전하고 이홍기 거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에서 조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 했다.

한편, 범대위는 학교앞교도소 건립에 관한 건으로 군민간의 갈등과 불신의 시간을 이제 접고 대화를 통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면서 ▲법무부와 거창군은 학교앞 교도소 대체지 논의를 공론화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에 임할 것. ▲거창군은 갈등과 분열의 사태수습을 위한 ‘갈등해소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범대위 류현덕 대변인은 “법무부에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 할 예정”이라는 공식문서가 왔다고 전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성범 의원이 앞장서서 부지 이전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 했다.

류 대변인은 “국책사업이고 또 이미 사업 진척이 많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얼마던지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않고 군민들의 뜻을 크게 모아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법무부와 거창군은 학교앞교도소 대체지 논의를 공론화하고 사태수습을 위한 갈등해소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

수많은 거창군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앞교도소를 강행하는 거창군과 법무부의 거침없는 밀어붙이기 행정에 저항하여, 범거창군민대책위는 학교앞교도소 계획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군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범대위는 시종일관 ‘학교앞교도소’의 입지적 부당성을 지적해 왔고, '거창군 어디에도 교도소 자체를 들일 수 없다'는 식의 주장, 즉 님비가 아님을 관계 당국에 납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런 주장의 연장선에서 거창군 관내에 학교앞이 아닌 다른 대체입지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얼마든지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교도소설립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점도 강조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군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되었던 거창교도소 건설공사의 조달청 발주공고가 4월 14일에 법무부의 요청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어서 4월 20일 범대위 대표단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윤경식 교정본부장 등과 국회 의원회관에서의 면담을 통해 거창군 관내에 학교앞교도소가 아닌 다른 대체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확인하였고, 4월 21일 법무부로부터 그간 지역사회에서 학교앞교도소의 대안으로 거론되어 왔던 ‘폐석산을 활용한 친환경교도소’ 건설대안에 관해 범대위가 공식적으로 제안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도소설립 업무는 국가사업이고 따라서, 입지를 선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인접주민을 설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무부의 의무이자 책임임에도, 범대위는 거창교도소 설립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데 협력하는 차원에서 법무부의 요청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범대위가 다수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 거창군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교도소 입지결정의 권한이 범대위에 있지 않으므로 제시된 안은 교도소 입지로 가능한 곳의 사례로서 살펴보기 바란다’는 단서를 달아 그간 ‘폐석산을 활용한 친환경교도소’를 정책적 차원에서 연구해 왔던 새정치민주연합거함산지역위원회의 안과 여타 교도소 대체지로 활용 가능한 거창군 관내의 부지들에 대해 실례를 들어 설명한 입지제안서를 4월 24일 법무부 기획조정실과 교정본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제안 내용에 대해 현장조사 등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예정’임을 5월 12일 법무부장관 명의의 공문으로 범대위에 알려왔습니다. 최근 학교앞교도소 추진측인 거창군수와 군의원, 도의원과 범대위측이 국회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과 한 자리에서 면담하면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학교앞교도소 건설공사 발주공고는 주민의사가 원만하게 수렴되지 않는 한 법무부와 거창군이 일방적으로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앞교도소의 대체지를 검토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변화를 환영하면서, 이 시점에서 비민주적인 교도소입지선정으로 인한 주민갈등의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체지 논의의 공론화를 법무부와 거창군에 요구합니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최적의 교도소대체입지를 선정하고, 그럼에도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된다면 그 목소리가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홍기 거창군수께 요구합니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사실상 군수님의 임기는 시한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그 직을 잃는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앞교도소를 두고 범대위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였지만, 개인적 불행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홍기 군수님의 재임기간에 벌어진 학교앞교도소 문제로 인한 파국적인 주민갈등을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해결의 출구라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범대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갈등해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구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극단적인 주민갈등을 해결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군수님 재임기간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거함산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신성범 의원께도 당부드립니다.

지역민들의 이해 대변자로서 누구보다 민심을 잘 살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학교앞교도소에 대한 성토여론은 날이 갈수록 수그러들기는커녕 범대위뿐 아니라 동창회, 동문회, 향우회 등 씨줄날줄로 확대되고 있으며, 거창뿐만 아니라 산청, 함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공동대처하기로 하고 대응 조직이 속속 결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민심을 제대로 읽으시고 지역구 관리에 성심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교도소 부지이전 문제에 대해 언급하신 바와 같이 대체부지 이전 논의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국가사업이라 하여 또 이미 사업진척이 많이 되었다하여 주민들의 너무나 당연하고 이유 있는 반대를 모르쇠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상대가 법무부이든 거창군이든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번거롭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민감한 국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청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상적인 행정을 하여야 합니다. 범대위는 군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학교앞교도소를 반대하는 활동을 지난 8개월여 지속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군민들의 뜻을 더 크게 모아 나가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2015년 5월 19일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전성은, 이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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