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범계 의원 등 17명이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 20대 국회에서는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거창사건’은 1951년 국군 병력이 무장공비 토벌을 이유로 신원면 주민 719명(548명 만 인정)을 학살한 사건이다. 1996년에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는 일정 부분 회복됐지만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수차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번번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박영선, 노웅래, 새누리당 원유철, 국민의당 정동영, 박지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해 가능성이 높아져 유족회도 기대하고 있다.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김길영 회장은 “20대 국회에서는 배상법이 반드시 통과되어 희생자와 그 유족의 한을 풀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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