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이대근

2015년 3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 중 발생한「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원농업협동조합장선거를 오는 11월 30일(수) 다시 치르게 되었다. 올해 4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시 거창군수재선거를 같이 치른 것은 거창지역사회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지역조합장은 해당 지역의 경제와 금융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자리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위해 각종 자금 및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지역경제의 일꾼을 뽑는 조합장선거에 돈이나 지연, 학연, 혈연 등과 관련된 비방·흑색선전, 금품선거 등의 불·탈법 선거운동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재선거의 문제를 넘어 선거를 통해 조합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조합원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불법·부정선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공명선거 실천 의지도 중요하지만, 불법·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묵인 또는 무관심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공명선거의 주인이라는 참여의식과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부적격한 대표자 선출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조합원 자신이기 때문이다.

투표는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순간의 선택이 잘못되면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넘어 지역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그 동안의 많은 선거를 통해 경험해 왔다. 이번 신원농협장재선거는 조합원인 유권자의 참여의식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이 중심이 되는 공명선거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이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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