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소방서 손현호 서장

주택은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소중한 보금자리이다.

하지만 국민안전처 통계에 의하면 2015년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는 11,587건으로 전체 화재의 26%를 차지했으며, 소중한 인명피해도 1,052명이나 발생해 행복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그동안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화재 시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전무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5년의 설치 유예기간을 두어 일반주택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일반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오래 전부터 의무화 해왔으며, 미국은 1997년, 일본은 2006년부터 주택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택화재 사망자를 30~40% 감소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택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미하며 이러한 기초적인 소방시설은 구입비용이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설치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화재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할 만큼 효과도 크다.

거창소방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주거시설 등 재난 취약계층에 주택소방시설을 보급함과 동시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주택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화재 시 119가 올 때까지 초기 화재 진압활동을 펼친다면 화재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골든타임은 소방서와 대상처 간의 역할분담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주택소방시설은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귀중한 자산이다. 소방시설 설치에 인색하지 말자!

경상남도 거창소방서장 손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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