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이명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1월 30일부터 전업주부 등 연금 사각지대에 있던 경력단절 고객들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이하 추납)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납부예외 기간, 1988년 이후 가입자 자격 취득 전 병역의무 수행기간에만 추납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추납제도 확대시행 이후에는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적용제외 된 기간도 추납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하며, 1999년 4월 이후 적용제외기간만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을 일시에 할 경우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므로 기존에도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일시납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한 횟수를 24회에서 60회로 확대하였다.

또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기존 소득수준에 따라 납부하던 보험료 그대로 납부하지만,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 추납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현재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되 상한을 두어 189,493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한을 한 것으로,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추후에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이처럼 추납제도 확대시행은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을 허용하여 전업주부 등의 가입기간 늘리기를 돕고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넓혀 전 국민이 1인 1연금을 갖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