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장애등급 1~2급까지만 제공됐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 3급까지로 확대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만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외출, 이동, 목욕, 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원대상이 장애등급 3급까지로 확대됐으며, 6월에 희망 가정의 신청을 받아 오는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장애등급 1~3급 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생활 중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이 된다.

또한, 장애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이 결정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집중신청 기간은 6월 말까지로 읍·면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접수를 하며, 대상자격을 갖춘 장애인은 집중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최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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