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이희성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사소한 법규위반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다. 그래서 더 안전 운전해야 함에도, 어두운 터널 안에서 과속을 하거나 이리 저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적지 않다. 터널 안의 교통사고 80% 이상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며, 그 중 가장 많은 원인을 제공하는 사고는 차선 변경이다.

터널은 일반도로보다 공기저항이 높기 때문에 차로 변경 시 차량이 평소보다 더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일반도로보다 사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터널 안이 좁기 때문에 차량을 대피시키기 어려워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실제 지난 5월 창원 1터널에서 차로 변경으로 인한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전남 여수시에 있는 미래터널에서도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터널 내 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1개 차로 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 모두를 동시에 인식 및 촬영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 위반 사항 적발 시 도로교통법상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 받는다.

터널 사고는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 갈수 있는 위험한 사고로 절대 감속하고, 터널 안에서의 차선 변경 등 추월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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