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는 20일, 제22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거창군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군의 입장을 들어보고 올바른 군정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의 의사일정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군정질문에 나선 변상원 의원은 창포원 조성사업,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거창구치소 이전 등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군정에 반영되길 바라는 건의사항을 위주로 군정질문을 했다.

변 의원은 먼저 창포원 조성 추진 현황을 묻고 합천댐 유역 내 수몰경지를 활용해 농촌테마공원과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체류형 사계절 관광테마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휴식공간과 식당 등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인 자세로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농민에게 농산물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포장재지원 사업에서 경상남도 공동브랜드(Bravo 경남) 포장재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거창한거창’ 포장재 지원을 경상남도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양동인 군수는 “창포원 조성사업은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이며 2018년도에 개장할 예정으로 개장후 창포원 주변의 농경지에 산림청의 상급기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연꽃을 식재할 계획이다. 그리고 방문자 센터를 활용하여 농특산물 판매장과 식당, 카페 등을 조성하여 방문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지역소득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포장재 지원사업에 관한 답변에 나선 농업기술센터 정수철 소장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도비사업을 확대하고 공동브랜드 사용이 50%이상이 될때까지 농가, 농협, 작목반과 지속적인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사용률 제고와 군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대답하고 거창군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거창구치소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 나서 변 의원은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한 군수의 의지와 답변을 재차 언급하면서 지난 4월 6일 ‘이전불가’라는 법무부의 최종결정 통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법무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전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는 양 군수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거창군 발전과 지역민심의 통합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수의 주장과는 달리 구치소 이전을 주장하는 군민과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하라는 여론이 팽팽하게 나뉘어져 있다. 이렇듯 군민들의 민심이 양분되어 있는데 원안을 고수하는 군민은 군민이 아니냐”면서 “군수는 법무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안 되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안 된다고 인정하고 구치소와 관련된 논란을 끝내야 할 때다. 이제는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군민 화합과 거창군 발전 및 군민 행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양 군수는 “지난 해 년말까지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했지 해결한다고 한적 없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지난 해 년말까지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추천하면 검토해보겠다는 법무부를 믿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협의를 해오던 중 법무부에서 거창군민을 무시하고 자결권마저 박탈하는 납득할 수 없는 통보를 해온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는 거창읍의 외곽지역, 법원·검찰은 강남지역에 배치하여 거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거창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지난 4.13 선거 당시 군민과의 약속 이었다”며 “군수로서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군민들이 힘을 모아 도와준다면 분명히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며 구치소 이전 가능성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군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두 번째로 군정질문에 나선 김향란 의원은 5분 발언과 군정질문에 대한 군정반영현황과 지역 주간지 예산지원에 관련된 군정질문을 했다.

김향란 의원은 “3년 동안 군의회에서 5분 발언 횟수가 74건이며 그 중 본 의원이 발언한 횟수가 27건이 된다. 그리고 5분 발언 내용은 군정방향, 교육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도 제안하였는데 군수님은 이 정책들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와 성과가 무엇인지를 알려 달라”라고 물었다.

이에 임영만 기획감사실장은 “김향란 의원님께서 7대 군의회 개원 이후 발언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5분 자유발언은 군정현안이나 관심이 있는 시책 등에 대하여 질문과는 달리 의원님 각자의 소신이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서 군정 반영 여부는 내용을 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 적의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교도소 이전문제, 거창전수관, 문화재단 설립, 공영차고지, 소상공인 지원, 도로환경 재정비, 공공디자인 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많이 참고하여 반영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지역 주간지에 지급된 예산은 지원금이 아니라 구독료와 광고료임을 바로잡고 “종이신문에 익숙한 고령자가 많은 지역 현실을 고려해 군정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판단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주간지를 통해 각종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정을 제대로 알려 민의를 바르게 반영하는데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거창군에서는 특정 언론에 특혜를 주거나 원칙 없는 예산집행을 한 적이 없다. 주간지 별 발행부수와 발행 횟수 등을 바탕으로 광고를 수주하고 구독료를 지급한다. 보도되는 내용과 기사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과 관련된다. 따라서 김 의원님의 주장은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고 보도 내용에 관해서는 언론사의 자율규제 영역에 속한다”라고 말하고 “오보 및 편파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으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그 제도를 활용하여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답변했다.

김향란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주간지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거창군이 막대한 광고료와 구독료 등 예산을 주간지에 지원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이것 외에도 군민들에게 군정을 제대로 알리고 민의를 똑바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인 지역발전기금 활용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해 달라”라고 덧붙였고 이에 임영만 기획감사실장은 언론환경이 변화되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언론의 발전과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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