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군의장 김종두)는 지난 24일 제2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거창군의회 군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이 상정, 원안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향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과 변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홍희 의원이 발의한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김향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완화해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을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는 것을 개정을 통해 1개월로 대폭 단축시켰다. 또, 태아ㆍ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의 수익자가 거창군으로 되어 있던 것을 ‘출생아의 부모’로 변경해 피보험자(출생아) 부모에게 환급 되도록 했다.

또한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이 조례를 근거로 거창군은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 인력을 배치해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등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부터 가로등, 벤치, 맨홀, 소화전 등 수십여 가지에 달한다.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향교가 인성교육, 예절교육, 의례 교육, 전시 및 공연, 한시나 한문 등의 경연, 전통의례 사업 등을 하고자 할 때 거창군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각종 교육 및 전통 계승 행사 지원에 매 년 6,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 발의한 변상원 의원은 “거창 향교는 우리군의 정신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진흥 발전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역사문화도시를 조성 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전통문화예술교육사업을 펼쳐 군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많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 진흥 발전을 위해서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홍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립공원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사업자 등을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15명으로 하고, 특별위원은 당연직 공무원(관할 읍.면장) 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특별위원회는 ‘관할 읍.면장’을 삭제하고 공원구역 내 종교단체 시설물 관리책임자를 추가하는 한편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홍희 의원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거창군립공원위원회 구성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위촉위원 수를 널려 군립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사업자 등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그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발의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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