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및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 사진

이번 업무협약은 정연만 환경부 차관과 이충재 행복청장이 참석해 서명식을 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6생활권의 설계·시공에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방법인 저영향개발기법을 전면 도입합니다.

또한 저영향개발기법의 전국적 확대와 적용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공동 지침 마련, 관련 법령및 제도개선, 교육 훈련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복도시 6생활권은 기존 월산산업단지가 입지했던 곳으로 세종시 연기면 일원에 약 689만 7,000㎡의 면적에 첨단 지식기반 시설이 주로 입지할 예정이며 4개 기초생활권으로 구성됐습니다.

그간 기존 도시·산업단지 등은 불투수면(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인하여 빗물이 지하로 침투되지 못함에 따라 강우시 수질오염물질 증가, 도시침수,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사업을 할 때 물순환 기능에 영향을 주는 불투수면을 최소화하는 저영향개발기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영향개발기법은 저류, 침투, 여과, 증발산 등의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여 강우유출량 및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며,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열섬현상 완화, 도시경관 개선, 지하수 고갈 방지, 에너지 절약 등의 편익을 제공합니다.

환경부는 물분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의 도입과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이 반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환경 대(對) 개발이라는 단순한 대립구도를 벗어나 행복도시 조성에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모범사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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