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 제2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8일 군정질문에 나선 김향란(더불어민주당) 군의원이 답변에 나선 관계공무원에게 ‘공무원헌장’을 낭독하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향란 군의원은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에 나선 거창군 도시건축과 장시방 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으로 추가 질문을 하고 장시방 과장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많은 이견을 보이며 설전을 벌이던 중 군정질문과 전혀 무관한 ‘공무원헌장’을 언급하고 미리 준비한 ‘공무원헌장’복사본을 양동인 군수와 하태봉 부군수에게 배포하고 장시방 과장에게 낭독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장시방 과장은 군정질문과 무관한 요청에 당황해 하다가 김종두 의장의 간접적인 동의를 인지하고 김향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공무원헌장’을 낭독했다. 장시방 과장이 ‘공무원헌장’을 낭독하는 동안 거창군의회 군의원 뿐만 아니라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군수를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은 뜬금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황당해 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본회의장 방청석도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본회의 산회 후까지 이어졌다.

김향란 의원은 군정질문과 무관한 ‘공무원헌장’을 낭독하게 한 것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거창군의회 군의원 다수는 적절하지 못한 태도였다는 의견을 밝히며 못마땅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군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했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역시 군정질문 내용이 아니어서 부적절했고 자칫 공무원에 대한 ‘갑질횡포’로 오해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군정질문을 지켜본 거창군 공무원들도 군정질문에 나선 군의원이 군의회 군정질문 본회의장에 출석한 군수와 부군수에게 미리 준비한 ‘공무원헌장’을 배부한 후 군정질문 답변에 나선 공무원에게 ‘공무원헌장’을 낭독하게 하는 것은 군의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630여명 거창군 공무원 전체를 모독한 처사라며 불쾌한 속내를 드러냈다.

한편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군정에 대한 질문)에 따르면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 또는 군정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답변할 사람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정질문에 나선 의원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군수와 관계공무원 등 답변자로 지정된 사람은 군정에 대한 답변할 의무는 있지만 이외의 요구에는 응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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