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민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산청군의회는 지난 24일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석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시켰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은 무상급식 원상복구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반발로 군의회가 제228회 임시회 총무상임위에서 상정 보류한바 있다.

산청군이 본 사업과 무상급식은 별개이고 서민자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지속 강조하면서, 전날 군의회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산청군은 서민자녀 지원조례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최저생계비 250%이하인 자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복지 바우처 사업 외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군은 앞서 제1차 추경을 통해 사업예산 13억원 전액을 확보 하고, 지난 4일까지 최저생계비 2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신청을 받아 559가구에 788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했다. 

분야별 지원예산은 바우처 사업 6억원,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4억 4000만원, 교육여건개선사업 2억 6000만원이며, 바우처 사업에는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로 지급된다. 

교육복지카드로는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학습비, 참고서, 필독서, 학습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서민자녀의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자기주도 학습캠프, 특기적성교육 지원,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지원, 유명강사 초청특강 지원, 서민자녀 학습캠프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교육여건개선사업도 시설이 노후화된‘산청우정학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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