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24일 오후 3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경남도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주재로 상담공무원과 상담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규제개혁 종합상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종합상담회’는 도민을 찾아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규체를 해결해나가는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에 접수된 사전발굴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상담회에서는 ‘귀농정착 지원사업 신청기간 완화‘ 등 총 9건의 과제가 보고됐으며, 상담결과 경남도와 관련된 1건과 함양군과 관련된 2건 등 총 3건의 직접 규제를 완화하고, 법률과 관련된 6건은 중앙 해당부처에 건의해 규제완화를 요청키로 했다.

이번 상담회로 ‘귀농정착 지원사업 신청기간 완화‘ 과제가 해결되면 연초에만 귀농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던 것이 연중 또는 상하반기에도 신청 가능하게 돼 귀농인의 빠른 정착 및 귀농인구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공단지 구역 경계선 변경으로 수동면 ㈜한국화이바와 (주)한국 카본의 재산권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으며,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도 완화돼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 저장성을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인의 현장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 노력하겠다”며 “건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중앙정부의 법령개정, 지자체의 조례개정 등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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