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진 국회의원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종합국감 질의에서, 문케어는 건강보험법 38조 1항에 따른,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준비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위법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법 38조의 엄격한 의미는 메르스나 국가재난 위기시, 그리고 IMF 등의 위기로 부족한 보험급여 보충 등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준비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제38조(준비금)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공단이 부득이 적자가 나면, 적립금으로 채우라는 것인데, 정부의 보장성 확대는 아예 처음부터 10조를 쓰겠다는 것은 위법하다. 건강보험법 38조는 강제규정인데, 처벌조항이 없으니, 일단 쓰고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박능후 장관은 12일 국감에서“재정당국에서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더 나아가 무리해서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성상철 이사장은 “정부계획대로 가면, 건강보험 재정유지가 힘들다”고 답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분야에서 만큼은 성상철 이사장이 더 전문가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며, 5년후, 건보 재정유지가 힘들다고 본다.

문 정부의 건강 보험 보장성 확대는 2022년까지 30.6조원이 들며, 건보적립금 21조원중 10조원 가량을 쓰고, 건보료 매년 3.2%씩 올리고 나머진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계획대로 시행하면, 이번 정부 5년간은 30.6조원이 들지만, 다음 정부에선 52조원이 든다고 했다. 다음 정부는 건보료 폭탄을 맡게 되고, 초고령사회로, 의료수요가 급증해, 결국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강석진의원은 “보장성강화 정책은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상됨에도, 미래세대의 막대한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도 전에, 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10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재정을 건보 적립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이는 건보재정 준비금을 적립해 놓은 법의 목적에 맞지 않다. 준비금은 미래의 불확실한 비상사태를 대비해 준비해 놓은 재정이다. 특히, 사회적 합의도 없고, 국회의 동의도 없는 준비금 사용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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