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경찰서 경무과 근무 경위 구자준

[매일경남뉴스] 아동학대 예방의 시작은 관심이다.

아동학대 범죄란, 보호자 등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상해, 폭행, 유기 등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행위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아동학대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학대 유형도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부모니까 때려도 된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고, 자식도 한 인격체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범죄는 112번으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인에 대하여는 비밀보장이 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출동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보호시설 인도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거창경찰서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 및 통학로, 놀이터 등에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강한 어르신들로 구성된 아동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한 아동범죄 예방과 위험에 처한 어린이의 임시보호를 위하여 32곳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 인하여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거창경찰서 경무과 근무 경위 구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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