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 백승안

거창군과 ‘법조타운 유치위원회(유치위)’가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했던 국책사업이 지난해 6.4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공사발주 지연, 대체지 물색 등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거창군과 ‘유치위’는 수십 년 째 지속되고 있는 성산마을 민원을 해결하고 거창지역 경제발전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거창군 숙원사업으로 지정 할 정도의 주요 현안 사업으로 군 행정을 총 집결시켜 추진했다.

거창군과 ‘유치위’는 법무부의 ‘부지보상금액’, ‘도심근접지역으로서의 민원 우려’ 등으로 재고와 검토를 촉구하는 입장에 맞서기 위해 대군민 서명작업을 시작하기에 이렀다.

거창군과 ‘유치위’는 가두서명은 물론 가가호호 방문 그리고 마을 이장단을 동원해서 구치소 유치 서명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고 3만명 서명을 목표로 한 목표달성을 위해 대리 서명이라는 무리수를 두었다. 기능상으로는 교도소인 것이 명백한 교정시설 유치를 군민들의 반감을 우려한 나머지 현재 거창경찰서에 존치하고 있는 대용감방이 협소해서 조금 늘리는 정도이고 법원 · 검찰청 · 출입국관리소 · 보호관찰소 등을 총 망라한 소위 ‘법조타운’을 조성 할 계획이라는 청사진을 군민들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고 때로는 대리 서명으로 정당성과 투명성을 잃은 행정 집행으로 인해 오늘날 거창군의 내홍을 스스로 자초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해 6.4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모 거창군수 후보의 양심선언에 의해 그동안의 공정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절차와 과정들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소수 토호세력과 공명심에 사로잡힌 일부 공직자들에 의해 철저하게 기만당했다고 판단한 군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유치 과정의 부적절함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한 거창군과 유치위의 일방적임이 급기야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라는 거창의 유사 이래 최대 저항세력의 태동을 자초했다.

거창군은 행정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범대위’를 소수 반대 극렬집단으로 폄훼하고 일방적인 강행과 절차와 과정을 정당했던 것으로 합리화하기에 급급했고 ‘유치위’는 자연 소멸되고 기존구성원과 새로운 구성원으로 해서 소위 ‘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새로이 구성해서 날로 세력이 확산되고 있는 ‘범대위’에 맞서게 되었고 급기야 ‘범대위’와 거창군과 ‘추진위’가 맞서 물리적 충돌은 물론 수많은 사법적 대립관계가 조성되어 결국 거창교도소가 거창군 6만여 군민과 50만 향우들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거창지역 발전을 퇴보시키는 매개체인 즉, 백해무익한 ‘괴물’로 자리 잡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 불신과 대립으로 이웃과 동기 그리고 부모형제 간의 갈등과 오해로까지 증폭되면서 공멸의 길을 걷는 양상이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게 되었고 엎친데덮친 격으로 이홍기 군수가 선거법위반 혐위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항소심에서 조차 당선무효 형에 해당되는 벌금200만원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마지막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되면서 바람 앞의 등불 신세와 같은 초라하고 위태로운 거창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결국 거창교도소와 관련한 말들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중앙정치권과 법무부에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 갑)은 거창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재활원 실태를 사례로 들면서 국가교정시설은 분명한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일 뿐만 아니라 그런 시설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을 담보하는데는 백번 옳은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포장된 것일수록 내용은 부실하다’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서 바라보라고 조언하기도 했었다.

그 후 변함없는 입장만으로 일관하던 법무부도 두 번씩이나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거창을 방문해서 예상 대체지를 현장답사하고 신중한 검토를 하는 등 진일보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거창교도소’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라는 권고를 법무부에 촉구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은 ‘국가교정시설이나 혐오·기피 시설을 지역에 유치할 때는 그 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법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대형 주거단지가 밀집되어있고 많은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인근에 들어서고자하는 ‘거창교도소’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이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반면 내 집 앞은 교도소가 안 되지만 학교·주거밀집지역에는 들어와도 된다는 ‘님비현상’이 ‘추진위’와 대체지로 거론되기만 한 해당지역 주민들에 의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대체지의 공론화는 거창군과 법무부의 의지로 부지 이전을 검토하고 공모를 하든지 지역주민의 적극적 의사수렴을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체지의 한 예로 불과할 뿐인데 해당지역 주민들은 추진위 측과 동행해서 국회와 법무부를 방문해서는 신속한 공사를 촉구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절대 안 된다며 항의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정당성에 대해 오히려 반감 효과를 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거창법조타운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항의 집회를 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또, ‘교도소가 우리 마을에는 들어올 수 없다.’면서 목숨 걸고 막겠다고 혼란스런 주장을 하고 있다.

법조타운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창지역으로의 적극적인 유치와 추진을 꾀하고 있는 추진위 스스로가 자신들의 지역에는 절대 안 되는 시설로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내 집 앞에는 교도소가 안 된다는 자신들의 주장대로 지역경제 상승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시설이 아니라 ‘범대위’가 주장하고 그 외 대다수 거창군민이 동의하는 국가기피시설 중 하나인 교도소라는 것을 자신들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군행정의 실정과 ‘추진위’의 과오를 은폐하거나 축소해서 합리화 명분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작고 힘없는 목소리라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무 자르듯 해서도 안 된다. ‘범대위’와 그에 공감하는 군민을 ‘무뢰배’, ‘불순단체’로 왜곡해서 비난하거나 폄훼해서도 안 된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거창지역 발전과 거창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염원하는 바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존중과 이해, 양보와 포용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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