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경로당에 지급되는 난방유를 현금으로 둔갑시키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겨울철을 맞아 경로당에 지급되는 난방유를 판매해 현금화 시키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에 지급되는 난방유는 다 쓰지 못하면 반납해야 하는 제도를 악용해 낭비에 가까울 정도로 최대한 소진하고도 남는 난방유를 판매해서 현금화 시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경로당에 지급되는 난방유를 자동차용과 일반 가정용으로 판매해 만들어진 현금은 보통 노인회 경비로 적립해 사용되지만, 가끔은 개인이 착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거창읍에 거주하는 A 씨는 최근 마을주민자치회 간부로부터 ‘자동차 기름을 사라’는 황당한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거창읍 지역에 거주하는 B 씨도 노인회 간부로부터 ‘가게에 쓸 난방유를 사 가라’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모 면 지역에 거주하는 C 씨는 ‘집에 기름을 넣어줄 테니 현금을 달라’라는 마을자치위원회 간부의 제안에 난방유를 넣고 현금을 주기도 했다.

특히, 난방유인 ‘등유’를 경유나 휘발유로 바꾸어 구입하더라도 주유소와의 암묵적인 합의만 있으면 가능한 만큼 자동차나 농기계용 기름 등으로 변형시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마을자치위원회와 노인회 등의 기금으로 적립하는 사례가 관례화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창군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이 같은 불법 판매가 적발될 경우 개인적인 처벌은 물론 경로당 등록이 취소돼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내부의 고발이 없으면 찾아내기 쉽지 않다.

거창군 관계자는 “양심선언 등으로 제보하지 않는 이상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며 “이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장이나 노인회장, 부녀회장, 그리고 마을 회계 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읍・면 담당자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상급 기관에서 경로당 난방유를 넣고 나면 후불제로 금액을 지불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거창군에서도 복지제도를 악용해 혈세를 낭비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난방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적인 행위로 형사적 처벌을 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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